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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작성제출)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의
2023년도 세입․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3월 11일
사회복지법인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