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 6(후원금의 수입․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협의회의 2021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.
1. 공개내용: 2021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
2. 공개기간: 공개일로부터 3개월
3. 공개방법: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게시
- 우리협의회 및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홈페이지 게시
4. 공개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규칙 41조 6 2항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
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
다만, 후원자의 성명(법인 등의 경우는 홈 그 명칭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붙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