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행공고 제2021-27호(2021.7.23)]
지역사회공헌 인정제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)는
기업·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
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·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국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<시행개요>
1. 시행기관 : 보건복지부•한국사회복지협의회
2. 시행일자 : 2021년 7월 23일
3. 인정대상 : 공공기관, 민간기업, 기타단체(협동조합, 교육기관, 의료기관, 기타단체)
4. 인정내용 :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실적(유효기간 1년)
5. 인센티브 : 인정패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 부여, 우수 인정기업 · 기관 정부포상, 인정제 멤버십 서비스 제공, 후원기관
(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·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농협중앙회) 우대 혜택
<신청방법>
1. 신청기간 : 2021년 7월23일(금) ~ 2021년 8월 31일(화)
2. 신청방법 :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/접수
3. 구비서류 : 비영리단체 추천서1부,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, 지표별 증빙자료(파일명-지표번호 기입 및 이미지 반영확인)
4.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 : https://crckorea.kr/csrcommunity
<심사내용>
1. 심사방법 : 서류 및 현장심사(9월)> 지역심사(10월 1~2째주) > 중앙심사(10월 3~4째주) > 정부포상심사(11월)
2. 심사기준 : 인정심사 기준 합격점수 획득(공공기관·대기업 120점/200점 그 외 100점/200점)
<기타내용>
1. 신청서 작성요령, 심사방법 및 구비서류는 인정제 안내자료(붙임파일) 참조
2. 문의처 :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033-251-3327 /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02-2077-3955
붙임 1.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안내자료(심사 가이드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