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사업개요>
☐ 사 업 명: 한국에너지협회 후원 '2024년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'
☐ 지원대상: 지역난방 열공급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대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 리스트는 붙임서류 참조
☐ 지원내용: 2024년 1월~2월 난방비 사용료 지원(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제외 59만 2천원 한도 내)
☐ 신청방법: 동사무소 직접방문 서류제출
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