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17년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공개

사회공헌 0 8,612 2018.03.19 14:55

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(후원금의 수입/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협의회의 2017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가. 공개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41조 6(후원금 수입/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 2항 규정
나. 공개범위 : 2017년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명세(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원자의 이름 및 법인의 경우 구 명칭은 비공개)
다. 공개기간 : 공개일로 부터 3개월
라.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: 붙임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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