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 6(후원금의 수입․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협의회의 2019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개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41조 6
(후원금 수입·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 2항 규정
나. 공개범위 : 2019년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명세
(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원자의 이름 및 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비공개)
다. 공개기간 : 공개일로부터 3개월
라. 공개방법 : 기관 홈페이지 게시
붙 임 : 1. 후원금(금전)수입명세서 1부
2. 후원금(금전)사용명세서 1부
3. 후원금(물품)수입명세서 1부
4. 후원금(물품)사용명세서 1부. 끝.